국제결혼의 이혼 절차는 일반 국내 이혼과 비교했을 때 몇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다. 가장 큰 차이는 관할권과 적용법 문제이다. 배우자 중 한 명이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거나, 결혼생활의 주요 부분이 해외에서 이루어진 경우, 어느 나라 법원을 통해 이혼을 진행할지 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한국 법원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상대방이 해외에 거주하거나 외국 시민권자라면 서류 제출, 공증, 번역, 송달 절차 등 추가적인 행정 절차가 요구된다.
또한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문제에서도 국제결혼 이혼은 복잡해진다. 재산이 해외에 있거나, 배우자가 해외에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를 국내 법원에서 어떻게 집행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국 법원의 판결을 국내에서 인용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어, 단순히 국내 절차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양육권과 면접교섭권 문제는 국제적 요소가 개입되면서 자녀의 국적, 거주지, 해외 체류 가능성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해외에 거주하는 배우자와의 양육권 분쟁은 국제사법과 관련된 지식 없이는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국제결혼 이혼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즉, 국제결혼 이혼은 기본 절차는 국내 이혼과 유사하지만, 관할, 적용 법률, 해외 자산과 자녀 문제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절차가 더 복잡하고 준비가 철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