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한다고 해서 이혼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 협의이혼은 당사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상대방이 끝까지 거부하면 진행할 수 없지만, 재판상 이혼은 전혀 다른 기준에서 판단된다.
재판상 이혼에서는 상대방의 의사보다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는지가 핵심이다. 외도, 폭력, 심각한 갈등의 반복, 장기간의 별거 등으로 혼인의 실체가 사실상 무너졌다고 인정된다면,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청구가 기각되지는 않는다. 법원은 감정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정을 중심으로 판단한다.
다만 아무런 사유 없이 단순히 마음이 변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이혼이 쉽게 인정되기 어렵다. 특히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이혼을 청구한 쪽에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거부 의사가 법적으로 더 크게 고려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소송 전략과 주장 구성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동의 여부가 아니라, 현재의 혼인관계가 법적으로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다.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는 상황일수록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자신의 상황이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냉정하게 점검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