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판결을 받는 소송 단계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절차상으로는 조정 불성립 이후 재판 절차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
조정이혼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조정 불성립 결정이 내려지고, 그 다음 단계로 이혼 소송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별도의 새로운 소송을 다시 제기해야 하는 상황과는 다르며, 이미 제출된 자료와 쟁점이 재판에서 이어서 다뤄지는 경우가 많다.
다만 조정이 끝났다고 해서 반드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조정 불성립 이후에도 당사자 간 추가 협의가 이뤄질 수 있고, 상황에 따라 다시 협의를 시도하거나 절차를 정리할 여지도 존재한다. 실제로 조정 이후 소송으로 가기 전, 변호사를 통해 조건을 재정리하며 합의에 이르는 사례도 적지 않다.
결국 조정 불성립은 끝이 아니라 다음 선택지를 결정하는 분기점에 가깝다. 소송으로 갈지, 다시 협의의 가능성을 열어둘지는 사건의 성격과 당사자의 입장에 따라 전략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