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혼인 파탄이 민법에 열거된 사유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의 혼인 생활은 매우 다양하며, 법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않았더라도 혼인을 더 이상 유지하는 것이 사실상···
LawFirm ·
01-01 ·
views : 3
혼인 관계는 상호 간의 신뢰와 공동생활을 전제로 유지됩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장기간 아무런 소식 없이 사라져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된다면, 남겨진 배우자는 심각한···
LawFirm ·
01-01 ·
views : 4
혼인 생활에서 가장 심각한 파탄 사유 중 하나는 배우자 본인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지속적이고 중대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입니다. 폭언, 모욕, 차별, 정신적·신체적 학대···
LawFirm ·
01-01 ·
views : 3
혼인 생활은 부부 사이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서로의 가족을 존중하는 태도를 전제로 유지됩니다. 특히 배우자가 상대방의 부모, 즉 직계존속에 대해 지속적이고 심각한 모욕이나 학···
LawFirm ·
01-01 ·
views : 3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는 혼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최소한의 의무조차 저버린 행위로, 법적으로 매우 중대한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갑작스러운 가출, 장기간 연락 두절, 생활비 미지···
LawFirm ·
01-01 ·
views : 4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가장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입니다. 단순한 호감이나 연락을 넘어, 혼인 관계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로 평가되며 법적으로도 중···
LawFirm ·
01-01 ·
views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