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격 차이만으로 이혼이 가능하냐는 질문은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부분이지만, 법적으로는 단순한 의견 차이나 성격 불일치만으로는 바로 이혼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 민법상 이혼 사유는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입증해야 하며, 단순히 서로 성격이 맞지 않는다거나 자주 다툰다는 사실만으로는 법원이 혼인 파탄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성격 차이가 심각하여 일상적인 공동생활이 불가능하고, 서로에 대한 신뢰와 협력이 회복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줄 수 있다면, 법원은 이를 혼인 파탄의 증거로 받아들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반복적인 언쟁, 별거, 서로에 대한 무관심, 가정 내 갈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등의 상황이 누적되어 혼인 관계가 사실상 유지될 수 없는 상태임을 입증하면 이혼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결국 성격 차이를 이유로 한 이혼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생활 공동체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임을 구체적 사실과 증거로 보여주는 것이 핵심이다. 따라서 이혼을 고려하는 경우, 갈등이 단순히 의견 차이에 그치는지 아니면 혼인 생활의 근본적 파탄으로 이어졌는지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