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이라도 당사자들이 서로 합의하면 소송 절차는 훨씬 간단해질 수 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법원은 그 합의를 재판부가 확인하고 판결에 반영하게 되며, 이를 ‘화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합의 내용에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 이혼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으며,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을 법원이 승인하면 사실상 재판 과정 없이 판결이 확정되는 효과가 생긴다.
합의는 양측의 의사 존중과 현실적 해결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특히 소송 중에도 합의가 가능하므로, 긴 재판으로 인한 시간적·정신적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기다릴 필요 없이 즉시 이혼 절차를 종결시킬 수 있다. 다만 합의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불공정한 경우, 법원은 이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합의안을 작성할 때는 법적 자문을 받아 구체적 조건과 권리 의무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국 이혼 소송 중 합의는 분쟁을 최소화하면서 빠르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당사자 모두의 권리와 책임을 명확히 정리한 합의가 이루어질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