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별거 역시 이혼 사유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 민법은 혼인 생활의 실질적 파탄을 이유로 한 이혼을 허용하고 있으며, 배우자 간의 오랜 기간 별거는 혼인 관계가 사실상 유지되기 어렵다는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된다. 법원은 단순히 물리적 거리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별거의 기간, 별거 중 서로 연락이나 협력이 있었는지, 양육권이나 재산분할 문제에 대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졌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보통 수년간의 별거가 지속되고, 재결합 의사가 없거나 혼인 관계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법원은 이를 혼인 파탄의 증거로 인정하는 경향이 강하다. 특히 배우자가 별거 기간 동안 생활비 지원을 중단하거나, 가정에 대한 책임을 전혀 지지 않았다면, 혼인 파탄 사유를 입증하는 데 유리한 요소가 된다.
장기간 별거를 이혼 사유로 주장하려면 별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주소 변경 기록, 생활비 지급 내역, 통신 기록, 주변 증인의 진술 등이 활용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법원은 별거가 단순한 일시적 상황이 아니라 혼인 유지 불가능의 상태임을 판단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장기간 별거는 실제로 이혼 청구에서 인정받는 주요 사유 중 하나이며, 법적 절차를 준비할 때 증거 확보와 구체적 사실 정리가 핵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