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소송은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제기할 수 있다. 상간자 소송의 핵심은 혼인관계 자체의 파탄 여부가 아니라, 제삼자가 혼인 중인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관계의 평온과 신뢰를 침해했는지에 있다. 따라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요건이 충족된다면 충분히 청구가 가능하다.
실무에서도 이혼을 고민 중이거나, 자녀 문제 등으로 당장 이혼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에 상간자에 대해서만 위자료를 청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 경우 소송의 초점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며, 혼인생활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가 배척되지는 않는다.
다만 부정행위가 단순한 의심이나 감정적 다툼에 그친 경우라면 인정되기 어렵다. 혼인 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또한 외도 이후 혼인관계가 원만하게 회복된 정황이 있다면 위자료 액수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
정리하자면 상간자 소송은 이혼과는 별개의 권리 행사이며, 혼인을 유지하더라도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절차라는 점을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