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한 연락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외도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법원은 연락의 존재 자체보다, 그 내용과 빈도, 관계의 성격이 혼인관계를 침해할 정도였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업무상이나 일상적인 안부 정도의 연락은 일반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다. 그러나 감정적인 교류가 반복되거나, 애정 표현이나 은밀한 대화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비록 신체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부정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배우자에게 숨기고 몰래 연락을 이어갔다면 그 점이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다.
법원은 문자 메시지나 메신저 내용, 통화 기록 등을 통해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단순한 지인 수준을 넘어섰는지를 살핀다. 연락이 혼인관계의 신뢰를 훼손하고, 부부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었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된다.
결국 외도의 판단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의 문제다. 연락이라는 형태만 보고 단정하기보다는, 그 연락이 어떤 관계를 전제로 이루어졌는지가 핵심이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