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위자료는 법에 정해진 고정 금액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법원이 판단한다. 그래서 “보통 얼마인가”라는 질문에는 범위를 중심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
실무상 인정되는 금액은 대체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사이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혼인 기간이 길고, 부부 관계가 안정적인 상태에서 외도가 발생했으며, 그로 인해 가정이 실제로 파탄에 이르렀다면 위자료 액수는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반대로 혼인 관계가 이미 상당 부분 파탄된 상태였거나, 외도의 기간과 정도가 제한적이라면 인정 금액은 낮아질 수 있다.
법원이 특히 중요하게 보는 요소는 상간자가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외도의 기간과 반복성, 연락이나 만남의 수위, 그리고 그로 인해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다. 단순한 호감 표현이나 일시적인 연락 수준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거나 매우 제한적으로 산정되기도 한다.
결국 상간자 위자료는 숫자보다 입증의 밀도와 사건의 맥락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 같은 외도 사건이라도 어떤 증거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