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가 이혼 사유로 인정되나요?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의 외도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사안에 해당한다. 혼인관계는 부부 간의 신뢰와 정조의무를 전제로 유지되는데, 외도는 그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법원은 단순한 호감이나 일시적인 감정 교류가 아니라, 혼인관계를 침해할 정도의 부정한 관계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반드시 성관계가 입증되어야만 외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지속적인 만남이나 애정 표현, 객관적으로 보아 부부의 신뢰를 해칠 수 있는 행위라면 이혼 사유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또한 외도가 확인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이혼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외도의 정도와 기간,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이후의 혼인 유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인지를 판단한다. 외도가 혼인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면 인정 가능성은 높아진다.

결국 외도는 이혼 판단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만, 사실관계와 정황에 대한 입증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다.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외도가 혼인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차분히 정리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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