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조정 절차

이혼조정 절차

이혼조정 절차는 부부가 이혼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했거나, 바로 소송으로 진행하기에는 부담이 큰 경우에 가정법원의 개입 하에 합의를 시도하는 절차이다. 이는 재판상 이혼의 전 단계이자, 동시에 협의이혼과 본안소송 사이에 위치한 중간적 분쟁 해결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법원은 혼인관계의 해소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자녀와 가족 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혼조정 절차는 이러한 취지를 구체화한 제도이며, 조정이 성립될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법적 의미를 지닌다.

실무상 많은 당사자들이 이혼조정을 단순한 상담이나 형식적인 절차로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이혼 여부뿐만 아니라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 이혼에 수반되는 대부분의 쟁점이 조정 대상이 된다. 따라서 조정 단계에서의 대응은 이후 절차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이 글에서는 이혼조정 절차의 기본 구조와 진행 방식, 조정 성립과 불성립의 의미, 그리고 당사자가 조정 과정에서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할 핵심 사항을 중심으로 자세히 설명한다.


contents
 

이혼조정 절차의 기본 개념

이혼조정은 가정법원이 당사자 사이에 개입하여 중립적인 입장에서 합의를 권고하고 조율하는 절차이다. 조정위원 또는 판사가 당사자의 주장을 청취한 뒤,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도모한다.

절차 성격 합의를 통한 분쟁 해결 절차
진행 기관 관할 가정법원

이혼조정 신청 방법과 개시

이혼조정은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개시된다.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먼저 이혼조정 절차가 진행되며 이를 조정 전치주의라 한다.

신청 주체 부부 일방 또는 쌍방
적용 원칙 조정 전치주의

조정기일의 진행 방식

조정기일에는 당사자들이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조정위원 또는 판사와 면담을 진행한다. 이 과정은 공개 재판과 달리 비공개로 진행되며,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각자의 입장과 요구를 설명할 수 있다.

진행 형태 비공개, 면담 중심
참석자 당사자, 조정위원, 판사

이혼조정에서 다루어지는 주요 쟁점

이혼조정에서는 단순히 이혼 여부만 논의되는 것이 아니라, 이혼에 부수되는 법률관계 전반이 함께 다루어진다. 이는 조정이 성립될 경우, 이후 별도의 소송 없이도 모든 문제가 일괄적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주요 조정 대상 이혼 여부,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 관련 사항 친권·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조정 성립의 의미와 법적 효력

조정 과정에서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조정이 성립되며, 그 내용은 조정조서에 기재된다.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합의 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도 가능하다.

문서 명칭 조정조서
법적 효력 확정판결과 동일

조정불성립과 이후 절차

조정 과정에서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조정불성립으로 절차가 종료된다. 이 경우 사건은 본안소송으로 자동 이행되며, 이후에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혼 여부와 관련 쟁점이 판단된다.

조정불성립 합의 실패로 조정 종료
이후 절차 재판상 이혼 소송으로 전환

이혼조정 절차에서 유의할 점

이혼조정은 형식적으로는 비교적 간소해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이후 소송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단계이다. 따라서 조정 과정에서의 발언과 태도, 합의 내용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주의 사항 감정적 대응 지양, 합의 내용의 신중한 검토
실무 포인트 소송 가능성을 염두에 둔 전략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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