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은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이혼에 합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법원이 혼인관계의 해소 여부를 판단하여 이혼을 선고하는 절차이다. 협의이혼과 달리 감정적 합의에 기초하지 않으며, 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가 존재하는지를 중심으로 엄격한 심리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절차와 성격이 본질적으로 다르다.
재판상 이혼 절차는 단번에 본안소송으로 진행되는 구조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먼저 조정 절차를 거친 뒤,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본안소송으로 넘어가는 단계적 구조를 가진다. 이는 혼인관계의 해소가 개인과 가족, 특히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합의를 통한 해결을 우선하도록 한 제도적 장치이다.
실무상 재판상 이혼을 준비하는 당사자들이 가장 혼란을 겪는 부분은 조정과 소송의 차이, 조정불성립 시 절차의 전환 방식, 그리고 소송 과정에서 무엇이 판단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이해 부족이다. 특히 조정 단계에서의 태도와 주장 내용은 이후 본안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재판상 이혼 절차를 기준으로, 조정 절차의 의미와 진행 방식,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을 때 본안소송으로 이어지는 구조, 그리고 각 단계에서 당사자가 유의해야 할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본다.
재판상 이혼 절차의 전체 구조
재판상 이혼은 단일한 재판 절차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조정 전치주의에 따라 먼저 조정 절차를 거친 후,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만 본안소송으로 넘어가는 구조를 가진다. 이는 법원이 당사자 간 자율적인 합의를 우선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절차적 원칙이다.
| 절차 흐름 | 이혼조정 신청 → 조정 절차 → 조정불성립 → 본안소송 |
| 적용 원칙 | 조정 전치주의 |
조정 전치주의의 의미
조정 전치주의란, 이혼과 같은 가사 사건에 있어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조정을 먼저 거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는 법원의 강제적 판단 이전에 당사자 스스로 갈등을 해결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대립과 소송 비용을 줄이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 제도 취지 | 자율적 합의를 통한 분쟁 해결 우선 |
| 예외 | 조정이 현저히 부적절한 경우 |
이혼 조정 절차의 진행 방식
이혼 조정은 가정법원에서 조정위원 또는 판사가 당사자 사이에 개입하여 합의를 시도하는 절차이다. 이 단계에서는 이혼 여부뿐만 아니라,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등 이혼에 수반되는 전반적인 사항이 함께 논의될 수 있다.
| 진행 주체 | 가정법원 조정위원 또는 판사 |
| 논의 범위 | 이혼 여부 및 부수적 법률관계 전반 |
조정 성립과 조정조서의 효력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조정이 성립되고, 그 내용은 조정조서에 기재된다.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별도의 소송 없이도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법적 의미를 가진다.
| 조정 성립 시 | 조정조서 작성 |
| 법적 효력 |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
조정불성립과 본안소송으로의 이행
조정 과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조정불성립으로 절차가 종료되며, 사건은 자동으로 본안소송으로 이행된다. 이 경우 별도의 소 제기 없이도 이미 제출된 자료와 주장을 바탕으로 정식 재판 절차가 개시된다.
| 조정불성립 | 합의 실패로 조정 종료 |
| 이후 절차 | 본안소송 자동 개시 |
본안소송에서의 판단 대상
본안소송 단계에서는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존재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 법원은 민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의 존재 여부를 중심으로,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혼인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 주요 쟁점 | 이혼 사유 존재 여부 |
| 판단 기준 | 혼인관계 파탄 및 회복 가능성 |
본안소송과 함께 판단되는 부수 청구
재판상 이혼 소송에서는 이혼 여부뿐만 아니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등에 관한 판단이 함께 이루어진다. 이로 인해 소송은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주장과 입증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
| 병합 청구 |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
| 소송 특징 | 장기화 및 입증 부담 존재 |
재판상 이혼 판결의 확정과 효력
본안소송을 거쳐 이혼 판결이 선고되고, 항소 기간이 경과하여 판결이 확정되면 법률상 혼인관계는 해소된다. 이후 당사자는 판결문을 근거로 행정기관에 이혼신고를 하게 되며, 가족관계등록부에 이혼 사실이 반영된다.
| 효력 발생 | 판결 확정 시 혼인관계 해소 |
| 후속 절차 | 판결문에 따른 이혼신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