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법적으로 분명히 인정되는 권리다. 소득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재산 형성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보지는 않는다. 혼인 생활에서 가사와 육아, 배우자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한 역할 역시 재산을 함께 만들어온 과정으로 평가된다.
실제 재판에서도 전업주부의 기여도는 매우 중요하게 다뤄진다. 가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자녀를 돌보며 생활 기반을 마련한 점은 금전적 수입과 다르지 않은 가치로 인정된다. 특히 혼인 기간이 길수록 이러한 기여는 더 폭넓게 반영되는 경향이 있다.
물론 모든 경우에 동일한 비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혼인 기간의 길이, 재산이 형성된 시점과 과정, 혼인 이전부터 존재하던 특유재산 여부 등에 따라 분할 범위와 비율은 달라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업주부라는 사정만으로 재산분할에서 배제되는 일은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
재산분할은 누가 돈을 벌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부부가 함께 유지해온 삶의 결과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다. 전업주부라서 불리할 것이라는 막연한 걱정보다는, 자신의 혼인 생활이 어떤 방식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차분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