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상담을 받는다고 해서 반드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상담의 핵심 목적은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선택 가능한 법적 대응 방안을 확인하는 데 있다. 변호사는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접근금지 등 다양한 쟁점을 검토하고, 소송 없이 합의로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안내할 수 있다.
많은 경우, 상담만으로도 문제를 정리하고 상대방과의 합의 협상을 통해 이혼을 마무리할 수 있다. 특히 상대방이 협조적이거나, 재산과 양육 문제에서 큰 분쟁이 없을 때는 조정이나 합의서 작성만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다. 반대로, 합의가 어렵거나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연락을 회피하는 상황이라면, 상담 후 소송을 고려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즉, 상담은 필수적인 준비 단계일 뿐, 소송의 의무를 의미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상담을 통해 자신의 권리와 선택지를 명확히 이해하고, 합리적인 결정과 전략을 세우는 것이다. 법적 조언을 받은 상태에서 판단하면, 감정적 판단에 치우치지 않고 더 안정적이고 안전하게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