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판결이 내려진 후에도 불복의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항소는 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해 상급 법원인 고등법원에 다시 심리를 요청하는 절차로, 판결의 내용이나 판단 과정에서 법리적 오류가 있다고 판단될 때 활용된다. 다만 항소가 가능한 기간은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보통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 내에 제기해야 하는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항소의 범위는 1심 판결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한정될 수 있으며,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 판결 내용 중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이혼 소송은 단순히 감정 문제뿐 아니라 법적 판단이 중요한 사건이므로, 항소를 통해 판결을 바꾸려면 충분한 증거와 법리적 논거가 필요하다.
항소가 제기되면, 1심 판결이 바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급 법원의 심리가 끝날 때까지 효력이 보류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임시 조치로 양육권이나 재산관리 관련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다. 따라서 항소를 고려하고 있다면, 시기와 전략, 증거 확보를 신중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경험 있는 변호사와 상의해 접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결국 이혼 판결 후 항소는 가능하지만, 단순히 감정적 불만만으로는 쉽게 판결을 뒤집기 어렵고, 법적 근거와 충분한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