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을 고려할 때는 단순히 감정이나 합의만으로는 절차가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관할권 문제이다.
배우자가 다른 나라에 거주하거나 국적이 다른 경우, 어느 나라 법원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국내 법원에서 이혼 판결을 받더라도 상대방이 해외에 있어 집행이 어려울 수 있으며, 해외에서 판결 인용 절차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재산분할과 위자료 문제도 주의해야 한다. 해외 자산이나 외국 계좌, 부동산 등이 포함된 경우, 이를 국내 법원 판결로 바로 처리할 수 없고, 국제 사법과 관련된 추가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배우자가 외국에 체류하며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위험도 존재하므로, 재산 조사와 증거 확보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권과 면접교섭권 문제가 더욱 복잡해진다. 자녀의 국적과 거주지, 해외 체류 가능성, 그리고 자녀와 부모 간의 친밀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단순히 국내 양육권 기준만으로 판단하면 실질적인 보호가 어려울 수 있어, 국제적 요소를 반영한 전략이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서류와 통신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모든 서류는 번역과 공증이 필요하며, 해외 송달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추가될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을 진행할 때는 단순한 감정적 판단보다 법적 절차와 증거 확보, 국제적 집행 가능성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준비가 부족하면 이혼 과정이 길어지고 불리하게 전개될 수 있으므로, 국제결혼 이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