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은 이혼 후에도 부모로서의 지위와 정을 이어가기 위한 중요한 권리이자 자녀를 위한 제도로 인정된다. 원칙적으로 비양육 부모는 자녀를 직접 만나거나 연락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법원 역시 이를 가급적 보장하는 방향으로 판단한다.
다만 이 권리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면접교섭이 자녀에게 심리적 불안이나 신체적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자녀의 복리가 우선이라는 기준 아래 제한되거나 조정될 수 있다. 가정폭력, 학대, 지속적인 폭언이나 협박 정황이 확인된다면 면접교섭의 방식이나 횟수가 줄어들거나, 일정 기간 정지되는 결정도 내려질 수 있다.
중요한 점은 면접교섭이 부모를 위한 특혜가 아니라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 환경을 위한 장치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일방적인 감정 대립이나 보복 수단으로 면접교섭을 막는 행위는 법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렵다.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방해할 경우, 오히려 법원의 불리한 판단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결국 면접교섭권은 원칙적으로 존중되지만, 항상 자녀의 이익을 기준으로 조율된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