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는 원칙적으로 자녀가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 지급해야 한다. 단순히 부모의 혼인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양육에 대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 지급 의무가 인정된다. 다만 성년이 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지급 의무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며, 자녀가 학업을 계속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자녀의 생활 실태와 부모의 부담 능력을 함께 고려해 판단한다.
또한 양육비는 단순한 금전 지원이 아니라, 자녀의 성장과 생활을 공동으로 책임지는 의미를 가진다. 지급 금액이나 기간은 부모의 소득 수준, 자녀의 연령과 교육 상황 등을 종합해 정해진다. 지급을 중단하거나 임의로 줄이는 것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결국 양육비의 기준은 시간의 경과가 아니라, 자녀가 실제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상태인지 여부다. 부모의 의무는 이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자립까지 이어진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