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양육권은 부모의 권리나 희생의 정도가 아니라, 자녀에게 무엇이 가장 이익이 되는지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법원은 이를 ‘자녀의 복리’라는 원칙으로 판단하며, 감정적인 주장보다 현실적인 양육 환경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누가 더 많은 소득을 벌었는지보다는, 그동안 누가 주로 아이를 돌봐왔는지, 아이의 생활 리듬과 정서적 안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중요하게 고려된다. 양육 의지와 실제 양육 가능성, 주거 환경, 부모와 자녀 사이의 유대 관계도 핵심적인 판단 요소다.
또한 부모의 성격이나 양육 태도, 폭력이나 방임 여부처럼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도 함께 검토된다. 자녀가 일정 연령 이상이라면, 아이의 의사 역시 중요한 참고 자료로 반영된다. 이는 아이에게 선택을 강요한다기보다, 현재의 생활과 정서 상태를 이해하기 위한 과정에 가깝다.
결국 양육권 판단은 누가 더 억울한지를 따지는 문제가 아니다. 아이의 현재와 미래를 가장 안정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이 점을 이해하는 것이 양육권 문제를 바라보는 출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