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했다고 해서 가정폭력 피해에 대한 법적 보호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폭력 행위가 혼인 기간 중에 발생했고, 이혼 이후에도 위협이나 불안이 지속된다면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여전히 존재한다.
가정폭력에 대한 보호는 혼인관계의 유무보다는 폭력의 발생과 재발 위험성을 기준으로 판단된다. 이혼 후에도 접근이나 연락을 통해 위협이 이어지거나, 보복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피해자로서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부부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안전과 생명에 관한 사안으로 다뤄진다.
또한 이혼 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폭력 사실이나 관련 기록은 이후 보호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과거의 폭력이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적이었다는 점이 드러난다면, 이혼 이후라도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결국 이혼은 관계의 종료를 의미할 뿐, 폭력의 책임까지 지워주는 것은 아니다. 가정폭력 피해에 대한 보호는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이어질 수 있는 권리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