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이행 강제집행은 이혼 판결이나 조정조서, 화해권고결정 등을 통해 재산분할 내용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를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국가의 강제력을 통해 실제 이행을 실현하는 절차이다. 재산분할은 금전채권에 그치지 않고 부동산 이전, 명의변경, 채무 인수 등 다양한 형태를 포함하기 때문에 집행 방식 또한 사안별로 달라진다.
실무에서는 재산분할이 확정된 이후에도 상대방이 시간을 끌거나 재산을 숨기고, 명의 이전을 거부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 경우 단순한 독촉이나 합의 시도만으로는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강제집행을 통해 실질적인 권리 실현을 도모해야 한다.
재산분할 강제집행은 일반 민사집행과 동일한 구조를 가지면서도, 이혼·가사 사건의 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집행 수단이 병행된다. 특히 금전 지급뿐 아니라 부동산 이전 의무, 특정 행위의 이행 여부가 문제 되는 경우가 많아 전략적인 접근이 중요하다.
아래에서는 재산분할 이행 강제집행의 개념과 전제 요건, 집행 대상별 방식, 실무상 유의사항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재산분할 이행 강제집행의 기본 개념
재산분할 이행 강제집행이란, 재산분할에 관한 집행권원이 존재함에도 의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법원의 집행 절차를 통해 강제로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 절차 성격 | 민사 강제집행 |
| 목적 | 확정된 재산분할 실현 |
강제집행의 전제 요건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혼 판결, 조정조서, 화해권고결정, 공정증서 등 집행력이 부여된 문서가 있어야 집행이 가능하다.
| 필수 요건 | 집행권원 존재 |
| 부족 시 결과 | 집행 불가 |
금전 지급형 재산분할의 강제집행
재산분할이 일정 금액의 지급으로 정해진 경우, 이는 일반적인 금전채권 집행 방식에 따라 진행된다. 상대방의 급여, 예금, 채권 등을 대상으로 압류 및 추심이 이루어진다.
| 주요 수단 | 압류·추심·전부 |
| 대상 재산 | 급여·예금·채권 |
부동산 이전형 재산분할의 강제집행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 재산분할 내용으로 정해진 경우,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더라도 법원의 집행을 통해 이전등기를 진행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판결문에 이전 의무가 명확히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 집행 방식 | 의사표시 갈음 집행 |
| 핵심 요건 | 등기 대상의 특정 |
동산 및 기타 재산에 대한 집행
차량, 고가의 동산, 사업체 지분 등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행관을 통한 동산 압류나 지분에 대한 채권 집행 방식이 활용된다.
| 집행 대상 | 차량·동산·지분 |
| 집행 방법 | 압류·매각 |
재산 은닉 시의 강제집행 전략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명의를 제3자로 이전한 경우, 단순한 집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 경우 재산조회, 사해행위 취소 소송 등을 병행하여 실질적인 집행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 보조 절차 | 재산조회·사해행위 |
| 목적 | 집행 가능성 확보 |
강제집행과 가사 특유 제도의 관계
재산분할 이행은 양육비와 달리 감치나 이행명령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지만, 필요에 따라 간접강제나 손해배상 청구가 검토될 수 있다. 집행 방식 선택이 중요하다.
| 직접 적용 | 민사집행 절차 |
| 보완 수단 | 간접강제·손해배상 |
강제집행 시기와 전략적 판단
강제집행은 빠를수록 유리한 경우가 많다. 시간이 지날수록 재산 이전이나 은닉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집행권원을 확보한 즉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 유리한 시점 | 확정 직후 |
| 위험 요소 | 지연에 따른 재산 이동 |
실무상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항
재산분할 강제집행은 집행 비용, 절차 기간, 회수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회수 가능성이 높은 재산부터 단계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이다.
| 중요 기준 | 회수 가능성 |
| 전략 방향 | 단계적 집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