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은 이혼이나 별거 이후에도 비양육 부모와 자녀가 지속적으로 만나고 교류할 수 있도록 보장된 권리이자, 동시에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위한 제도이다. 법원에서 면접교섭이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반복적으로 방해하는 경우 자녀와 부모 모두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실무에서는 양육자가 개인적인 감정이나 갈등을 이유로 면접교섭을 일방적으로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약속된 일정과 장소를 변경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 단순한 권리 침해를 넘어 법원의 결정 자체가 무력화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면접교섭 불이행에 대한 간접강제이다. 간접강제는 직접적인 처벌이 아니라, 일정 금전적 부담을 부과함으로써 면접교섭 이행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자발적인 이행을 유도하는 수단이다.
아래에서는 면접교섭 불이행 시 활용되는 간접강제 제도의 개념과 요건, 절차, 실무상 고려사항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면접교섭 간접강제의 기본 개념
면접교섭 간접강제란 법원에서 정한 면접교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일정 금액의 배상 또는 제재금을 부과하여 이행을 강제하는 제도이다. 이는 강제집행의 일종으로 분류된다.
| 제도 성격 | 금전적 강제수단 |
| 목적 | 자발적 이행 유도 |
간접강제가 필요한 대표적 상황
양육자가 반복적으로 면접교섭을 거부하거나, 합의된 조건을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간접강제가 문제 된다. 단발적인 일정 변경이나 불가피한 사정은 일반적으로 해당되지 않는다.
| 주요 사례 | 반복적 교섭 방해 |
| 판단 기준 | 정당한 사유 여부 |
간접강제 신청의 전제 요건
간접강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면접교섭에 관한 법원의 결정이나 조정조서, 화해권고결정 등이 존재해야 한다. 단순한 구두 합의만으로는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없다.
| 필수 요건 | 법원의 면접교섭 결정 |
| 부족 요건 | 단순한 사적 합의 |
간접강제 신청 절차의 진행 방식
간접강제는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하며, 법원은 불이행 경과와 사유, 자녀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용 여부와 금액을 정한다. 필요에 따라 당사자 심문이 이루어질 수 있다.
| 신청 법원 | 가정법원 |
| 심리 방식 | 서면 및 심문 |
간접강제 금액 산정 기준
간접강제에서 부과되는 금액은 위반 1회당 또는 일정 기간 기준으로 정해진다. 금액은 상대방의 경제적 능력과 위반의 반복성,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결정된다.
| 산정 요소 | 위반 횟수·지급 능력 |
| 부과 방식 | 회당 또는 기간별 |
간접강제와 자녀의 복리
법원은 간접강제를 결정함에 있어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 따라서 간접강제가 오히려 자녀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면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 최우선 기준 | 자녀의 복리 |
| 제한 가능성 | 정서적 악영향 |
간접강제의 실질적 효과
실무상 간접강제 결정 이후 면접교섭이 정상화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금전적 부담보다도, 법원의 지속적인 관리와 제재 가능성이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 현실적 기능 | 지속적 압박 |
| 기대 효과 | 교섭 정상화 |
간접강제와 다른 제도와의 관계
면접교섭 간접강제는 이행명령, 양육권 변경 신청 등 다른 제도와 병행되거나 단계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보다 강한 조치가 검토되기도 한다.
| 병행 제도 | 이행명령·변경신청 |
| 전략적 활용 | 단계적 접근 |
실무상 반드시 유의할 사항
간접강제 신청 시에는 불이행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중요하다. 감정적 대응보다는 객관적 기록과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인용 가능성을 높인다.
| 입증 자료 | 불이행 기록·메시지 |
| 중요 관점 | 자녀 중심 접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