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기록은 법적 효력과 행정 기록 측면에서 영구적으로 남는다고 볼 수 있다. 혼인관계가 종료되면 가족관계등록부와 혼인·이혼 관련 기록은 계속 보관되며, 이를 토대로 발급되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제적등본 등에도 이혼 사실이 표시된다. 따라서, 이혼 사실은 단순히 과거 사건으로 사라지지 않고, 공적 문서 상에서는 지속적으로 확인 가능하다.
다만 이 기록이 개인의 신용이나 일상생활에서 바로 노출되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법적, 행정적 필요가 있을 때만 확인된다. 예를 들어, 재혼, 상속, 민사소송 등과 같은 상황에서 가족관계증명서가 제출되면 이혼 이력이 나타난다. 따라서 이혼 후에도 자신의 기록이 완전히 삭제되지는 않지만, 일상에서 특별히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제한적이다.
중요한 점은, 이혼 기록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으며, 필요한 경우 기록을 통해 법적 권리를 보호하거나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과 관련한 권리를 증명하는 데도 활용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