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사실은 가족관계증명서에 법적으로 반드시 기록된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단순히 혼인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가 아니라, 출생, 혼인, 이혼, 사망 등 가족관계의 변동 사항을 모두 공식적으로 나타내는 공적 문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혼이 성립하면, 해당 사실과 이혼 일자, 상대 배우자와의 관계 종료 정보가 자동으로 기재된다.
다만,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이혼 사유나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같은 구체적인 개별 분쟁 내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오직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혼인 상태의 변경과 관련된 사실만 표시되므로, 이혼 후 다른 사람이 확인할 경우에는 “이혼했다”는 사실과 이혼 일자, 상대 배우자의 인적 사항 정도만 확인할 수 있다.
즉,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면 본인과 배우자 모두에게 이혼 사실이 공식적으로 인증되지만, 세부적인 재산·양육권 문제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을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법원 판결문이나 협의서를 준비해 증빙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