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이라 하더라도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데에는 법적인 제한이 없다. 혼인관계가 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라면, 함께 살고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이혼 청구가 막히지는 않는다. 오히려 실제로는 많은 이혼 소송이 별거 상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다만 중요한 점은 별거 자체가 곧바로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법원은 단순히 떨어져 살고 있다는 사실보다는,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별거 기간이 길고, 그 과정에서 부부 간의 교류나 혼인 유지 의사가 사실상 없었다는 점이 드러난다면 이혼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은 높아진다.
또한 별거에 이르게 된 경위도 매우 중요하다. 상대방의 외도나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별거를 하게 된 경우라면, 별거는 혼인 파탄의 결과로서 의미를 가지게 되고 이혼 청구에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다. 반대로 특별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가출하거나 별거를 선택했다면, 그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도 있다.
결국 별거 중 이혼 소송이 가능한지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별거의 기간과 사유, 혼인관계의 실질적인 상태가 어떻게 평가될지가 핵심이다. 별거 상태에서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현재 상황이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를 미리 점검해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