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 접근금지 신청이 가능한가요?

자주 묻는 질문

이혼 소송 진행 중에도 접근금지 신청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 조치는 단순히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배우자나 가족으로부터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임시적 보호 장치로 활용된다. 가정폭력, 협박, 스토킹 등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에 신청하여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긴급 명령을 받을 수 있다.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지면 상대방은 일정 거리 내 접근, 연락, 방문 등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이혼 소송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지거나 협박·압박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접근금지 신청은 자신과 자녀를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한다.

법원은 신청 시 피해 사실을 입증할 증거 자료, 예컨대 문자메시지, 통화 기록, 주변인 진술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며, 상황이 심각하면 임시 결정을 통해 바로 효력을 부여한다. 따라서 이혼 소송과 별개로 접근금지 신청을 고려하는 것은 안전 확보와 소송 전략 모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단계라고 볼 수 있다.

 

Information

본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9, 우송빌딩 4층
Main Office : 4F, Woosong Bldg, 9, Seocho-daero 45-gil, Seocho-gu, Seoul, Republic of Korea

분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41길 19, 103,104호
Branch Office : #103, 104, 19, Seocho-daero 41-gil, Seocho-gu, Seoul,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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