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폭언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의 폭언은 충분히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 단순한 말다툼이나 일시적인 언쟁과 달리,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폭언은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만드는 정신적 학대로 평가된다. 법원은 이러한 언행이 결혼 생활의 근본적 신뢰를 깨뜨렸다고 판단하면, 이혼 사유로 인정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폭언이 심각하여 심리적 불안, 우울, 공포심을 유발하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메시지, 녹음, 증인 진술 등이 중요하다. 법원은 이런 자료를 토대로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 여부와 이혼 필요성을 판단하게 된다.

정신적 폭력은 신체적 폭력만큼이나 결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배우자의 폭언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지속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이혼 소송에서 충분히 유리한 근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가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폭언의 정도와 증거 확보 방법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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