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취소가 인정되면, 기본적으로 혼인 자체의 효력은 소급하여 무효화되지만, 위자료 청구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위자료는 혼인 자체보다 당사자 간의 불법행위나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혼인 취소 사유가 상대방의 사기, 강박, 폭력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청구가 가능하다.
즉, 혼인취소가 인정되었다고 해서 단순히 혼인이 무효가 된 사실만으로 위자료가 자동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혼인취소 사유가 상대방의 책임 있는 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나 재산상 손해와 연결되는지 여부다. 사기나 강박에 의해 결혼한 경우, 정신적 고통과 혼인 의사 침해를 근거로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실무에서는 혼인취소와 위자료 청구를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법원은 혼인취소 사유와 피해 정도, 양 당사자의 책임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와 지급 범위를 판단한다. 따라서 혼인취소를 고려하고 있다면, 단순히 혼인을 무효화하는 절차뿐 아니라, 위자료 청구 가능성까지 법률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