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효는 법적으로 처음부터 유효한 혼인으로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 혼인신고가 형식적으로 존재하더라도, 법이 요구하는 본질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혼인 자체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당사자 간 혼인의 합의가 없었거나, 중혼에 해당하는 경우처럼 법이 명확히 금지한 사유가 있을 때 혼인무효가 문제된다.
이혼은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관계를 장래를 향해 해소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혼인무효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이혼은 혼인 기간 동안의 관계를 인정한 상태에서 그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지만, 혼인무효는 애초에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는 법적 판단이다. 이 차이로 인해 재산분할이나 친족관계 정리 방식에서도 큰 차이가 발생한다.
특히 혼인무효가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부부관계에 기초한 재산분할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혼인 생활이 사실상 존재했던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 문제로 재산 정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 반면 이혼은 혼인 기간과 기여도를 기준으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함께 다투게 된다.
결국 혼인무효와 이혼의 선택은 단순한 용어의 차이가 아니라, 법적으로 혼인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대한 문제다. 어떤 절차가 본인의 상황에 맞는지는 혼인의 성립 과정과 실제 생활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신중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