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이나 해킹을 통해 확보한 자료는 원칙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매우 크다. 이혼이나 상간자 소송이 민사 절차라고 하더라도,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통신비밀이나 사생활을 침해했다면 그 자체로 불법행위가 될 수 있고 형사 책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실무상 법원은 증거의 내용보다도 어떤 방식으로 확보되었는지를 중요하게 본다.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몰래 해킹하거나, 동의 없이 녹음·촬영한 자료는 사안에 따라 증거로 채택되지 않거나, 설령 참고되더라도 위법성으로 인해 증거 가치가 크게 떨어질 수 있다. 특히 통신비밀 침해나 정보통신망 관련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별도의 법적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무엇보다 주의해야 할 점은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 때문에 오히려 불리한 처지에 놓일 수 있다는 사실이다. 상대방의 책임을 묻기 위해 준비한 자료가, 반대로 본인에게 형사 고소나 손해배상 청구로 돌아오는 사례도 적지 않다.
그래서 이혼이나 상간자 문제를 다투는 과정에서는 증거 확보 자체가 전략이 되어야 한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확보된 자료만으로도 충분히 입증이 가능한 경우가 많으며, 필요하다면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 같은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 감정이 앞서기 쉬운 상황일수록, 증거는 반드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