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했다고 해서 성씨가 자동으로 변경되지는 않는다. 혼인으로 인해 성이 바뀌는 제도는 우리 법에 없기 때문에,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의 성과 본적은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혼인 중 배우자의 성을 따르기로 협의하거나, 자녀의 성을 변경한 경우가 있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이혼과 동시에 자동으로 원래 성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며, 별도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가정법원에 성과 본 변경 허가를 신청하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만 변경이 가능하다.
특히 자녀의 성씨 변경은 더욱 신중하게 판단된다. 부모의 이혼만으로는 부족하고, 자녀의 복리와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가 핵심 기준이 된다. 단순한 감정적 이유나 편의성만으로는 허가되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이혼은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절차일 뿐, 성씨 변경은 별도의 신청과 판단이 필요한 독립된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