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협의 중인 연애는 NG인가?

이혼협의 중인 연애는 NG인가?

이혼협의중에 연애를 하는 것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률상은 문제 없다고 생각해 연애를 하고 있어도, 부정 행위를 의심되는 리스크가 있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1. 성적 관계가 없으면 가능하지만 의심되는 위험 있음

성적 관계를 맺지 않으면 부정 행위에 닿지 않기 때문에 연애적인 관계에 있어도 원칙적으로 법적인 책임은 생기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만나서 식사를 하고, 손을 잡고, 키스를 하는 등의 정도라면, 이혼 성립 전이라도 법적인 책임은 인정되기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연애 관계에 있는 사람끼리의 사이에서는, 성적 관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닐까 의심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성적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배우자에게 부정 행위를 의심하는 위험은 항상 붙어 있습니다. 문제를 피하기 위해,이혼이 성립될 때까지 연애를 하지 않는 것이 무난그렇습니다.


2. 혼인관계가 파탄하고 있으면, 부정행위에는 맞지 않는다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하고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성적 관계를 맺어도 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해지고 있습니다.

혼인관계의 파탄이 인정되는 경우의 전형적인 예는, 부부가 장기간에 걸쳐 별거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5년부터 10년 정도 이상 별거하고 있어, 별거 중에 부부간의 교환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혼인 관계의 파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가정폭력나 모라하라의 영향으로 부부관계가 복구 불가능한 경우나 부부의 한쪽이 범죄에 의해 장기간 출소하지 않을 전망인 경우 등에는 혼인관계의 파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혼인관계가 파탄하고 있는지의 판단에는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혼인 관계가 파탄하고 있기 때문에 연애해도 괜찮다」라고 자신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에게 어드바이스를 요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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