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중재와 별거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이혼 중재와 별거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 조정중이나 조정전에 별거했을 경우, 주민표는 옮기는 편이 좋다?

이혼 조정 중이나 조정 전에 별거했을 경우에 주민표를 옮겨야 하는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이혼이 성립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친가에 살고, 이혼 후에 침착하고 나서 신거를 찾을 예정이라면 주민표를 옮기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이사하는 경우에는 원칙, 주민표를 옮겨야 합니다만,남편의 모라하라나 DV 등으로, 이사처를 알고 싶지 않은 경우에, 주민표를 옮기지 않은 채로 하는 사람도있습니다.

한편, 별거처에 이혼 후에도 거주할 생각이라면, 주민표를 옮기는 편이 좋을 것입니다. 주민표를 옮기는 것으로 아이의 전교나 전원이 원활하게 됩니다. 주민표를 옮기지 않으면 공적인 서비스를 받기 어려워지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Q. 별거한 상대가 멀리 있는 경우 이혼 중재는 어디서 할까?

이혼 중재는 보통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따라서, 별거한 상대가 먼 곳에 있는 경우는, 먼 곳의 가정 법원이 관할이 되어 버립니다. 다만, 부부가 합의하고 정한 가정법원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부 쌍방이 합의하면 각각의 거주지의 중간 지점에 있는 가정법원에서 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상대의 합의를 얻지 못하고 중재의 장소가 먼 가정법원이 되었다고 해도 전화 회의 시스템에 의한 중재에 참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 회의 시스템에 의한 중재에서는자신의 거주지 근처의 법원에 있는 전화를 이용하여 먼 곳의 가정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중재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먼 가정 법원에 가지 않고도 중재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Q. 성격의 불일치의 경우, 별거하지 않으면 중재로 이혼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혼 중재는 이혼 원인이 무엇이든,부부간에 이혼의 합의를 할 수 있으면 이혼은 성립합니다. 따라서 이혼원인이 성격의 불일치인 경우 별거를 하지 않으면 이혼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성격의 불일치만으로는, 법정 이혼 사유를 만족한다고는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재판이 되었을 때, 이혼 판결을 얻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판에서 이혼을 인정받는 방법의 하나로서 장기간의 별거를 들 수 있습니다. 별거하고 장기간이 경과하면,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으로서, 법정이혼사유의 하나인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해, 이혼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리 이혼 중재 전이나 중재 중에 별거를 검토하는 사람은 변호사와 상담

이혼 중재 전 또는 이혼 중재 중에 별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별거가 이혼 중재에 미치는 영향이나 별거하면서 이혼 중재를 하는 데 있어서의 주의점 등을 미리 알지 않으면 이혼 중재로 불리한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불리한 상황이 되어 버리면, 오히려 이혼 조정이 길어지거나, 조정 불성립이 되어 이혼 재판에 발전하거나 해서 정신적으로 피폐하는 데에, 시간이나 노력도 걸려 버립니다.

이혼 중재로 불리하게 되지 않기 위해서도, 이혼 중재를 하기 전, 혹은 이혼 중재 중에 별거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분은,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에게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변호사라면 개별 사정을 묻고, 어떤 시점에서, 어떻게 별거를 하면 좋을지, 또, 어떤 점에 주의해 별거해야 하는지 등, 구체적으로 유익한 어드바이스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이혼 조정 자체의 서포트도 실시할 수 있으므로, 이혼 조정을 유리하게 진행하고 싶은 분, 빨리 끝내고 싶은 분도 꼭 변호사에게 상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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