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 이혼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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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불륜의 증거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초조해 다음과 같은 대응을 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 증거가 없을 때 배우자를 묻는다
- 배우자의 LINE 또는 SNS 계정에 마음대로 로그인
- 불법적인 방식으로 증거를 확보하려고
각각에 대해 설명합니다.
1. 증거가 없을 때 배우자를 묻는다
불륜의 증거가 확보되지 않을 때 가장 피해야 할 것은 배우자에게 불륜의 사실을 묻는 것입니다.배우자가 경계하고 증거 은멸을 도모하는 등 불륜의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부터입니다.
불륜에 대한 분노를 빨리 배우자에게 부딪히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증거 확보를 우선시합시다.
2. 배우자의 LINE 또는 SNS 계정에 마음대로 로그인
불륜의 증거를 확보하려고 배우자가 사용하고 있는 LINE이나 SNS의 계정에 마음대로 로그인하는 행위도 그만두십시오.마음대로 로그인을 하면, 부정 액세스 금지법 위반의 책임을 묻고 형사 벌을 받을 우려있습니다.
또한 배우자로부터 프라이버시의 침해 등을 이유로 불법행위(민법 709조)에 근거한 손해배상을 청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배우자의 LINE이나 SNS의 계정에 마음대로 로그인하는 행위는, 부부간 트러블을 심각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피합시다.
3. 불법적인 방식으로 증거를 확보하려고
너무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불륜의 증거를 확보하려고하면 죄에 묻는 두려움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륜 현장을 기록하려고 하고, 불륜 상대의 집에 침입해 숨겨진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은 「주거 침입죄」(형법 130조 전단)나 「성적 자태 등 촬영 죄」(성적 자태 촬영 등 처벌법 2조)에 해당해,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배우자의 동향을 감시하려고 배우자의 짐 등에 마음대로 GPS 장치를 설치하면 폐 방지 조례 위반 등에 의해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불륜의 증거의 확보가 난항하고 있어도, 이러한 불법 행위에 의해 증거를 확보하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상대방이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해도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법률에서 허용되는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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