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 아이도 면접교섭 해야 하나? 적절한 시간·횟수 빈도·시작 시기는?

3세 아이도 면접교섭 해야 하나? 적절한 시간·횟수 빈도·시작 시기는?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아이가 아직 너무 어린데도 면접교섭을 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특히 아이가 만 3세 전후인 경우, 부모 모두가 같은 고민을 안고 법률 상담실을 찾게 됩니다. 변호사의 입장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점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면접교섭이 당연히 배제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성인 기준의 논리를 그대로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이 시기의 면접교섭은 권리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의 발달과 정서 안정이라는 관점에서 설계되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면접교섭은 비양육 부모의 권리이자, 동시에 자녀의 권리로 이해됩니다. 부모가 이혼하더라도 자녀는 가능한 한 양쪽 부모와 모두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가정법원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따라서 3세 아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접교섭 자체를 하지 않는 방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쟁점은 ‘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3세 전후의 아이는 애착 형성이 아직 완전히 안정되지 않은 시기입니다. 주 양육자와의 정서적 유대가 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 때문에 면접교섭의 시간과 방식이 아이의 발달 수준을 벗어나면, 오히려 불안과 거부 반응을 키울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관점에서 보면, 이 시기의 면접교섭은 짧고, 익숙하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면접교섭 시간에 대해 가장 많이 오해되는 부분은 “오래 만나야 정이 든다”는 생각입니다. 3세 아이에게는 긴 시간보다 안정감이 훨씬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반나절이나 하루 종일 보내는 방식은 아이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가정법원 실무에서도 초기에는 1~2시간 내외의 짧은 만남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아이가 낯선 환경에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다고 느끼는 범위 안에서 부모와 시간을 보내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3세 아이도 면접교섭 해야 하나? 적절한 시간·횟수 빈도·시작 시기는?

면접교섭의 빈도 역시 양보다 리듬이 중요합니다. 한 달에 한 번 길게 만나는 방식보다는,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짧은 만남이 아이의 정서 안정에 더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매주 같은 요일, 같은 시간대에 만나는 방식은 아이에게 예측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아이는 아직 시간을 추상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복되는 패턴 속에서 “이 사람은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인식을 형성하게 됩니다.

시작 시기에 대해서도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혼 직후, 양육 환경이 급격히 바뀐 상황에서 곧바로 면접교섭을 강하게 밀어붙이면 아이는 혼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미루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환경 변화가 어느 정도 안정된 이후, 가능한 한 빠르게 짧은 만남부터 시작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이 ‘빠르되 무리하지 않는 시작’이 이후 면접교섭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면접교섭 장소 역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3세 아이에게는 낯선 공간보다, 익숙하거나 중립적인 공간이 적합합니다. 처음부터 비양육 부모의 집에서 단독으로 시간을 보내는 방식은 아이에게 불안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공원, 키즈카페, 도서관처럼 아이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장소가 초기 면접교섭에 자주 활용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초기 단계에서 양육 부모의 동반 하에 면접교섭을 시작하는 방식도 실무상 충분히 고려됩니다.

3세 아이도 면접교섭 해야 하나? 적절한 시간·횟수 빈도·시작 시기는?

면접교섭을 둘러싼 갈등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점은, 아이의 반응을 부모의 권리 다툼에 이용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울거나 거부 반응을 보인다는 이유로 면접교섭을 전면 거부하거나, 반대로 아이의 상태를 충분히 살피지 않은 채 강행하는 태도는 모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점점 더 아이의 현재 상태와 발달 수준을 세밀하게 살펴보는 방향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3세 아이의 면접교섭은 고정된 답이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이의 기질, 부모와의 관계, 이혼 과정에서의 갈등 정도에 따라 방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은 분명합니다. 아이에게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점진적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면접교섭은 단기간의 결과를 보는 제도가 아닙니다. 특히 유아기의 면접교섭은 지금의 편의가 아니라, 몇 년 뒤 아이의 정서 안정과 부모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이 시기에 무리한 설정은 장기적으로 더 큰 갈등을 낳을 수 있고, 반대로 섬세하게 설계된 면접교섭은 아이가 두 부모를 모두 자신의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토대가 됩니다.

결국 “3세 아이도 면접교섭을 해야 하나”라는 질문에 대한 변호사의 답은 명확합니다. 해야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의 눈높이에서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키워갈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이 기준을 놓치지 않는다면, 면접교섭은 갈등의 씨앗이 아니라 아이를 지키는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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